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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기업 회생 이후 경영권 유지 첫 사례 나왔다 …"새 출발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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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2.14. 오후 4:01

기존 경영자가 경영권 유지하도록 인가

회생법원 "기존 실무, 관념 깨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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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소규모 기업 회생절차 이후 기존 경영자가 지배권을 잃지 않고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회생계획이 인가된 첫 사례가 나왔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6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전날 온라인 기반 광고 및 마케팅 사업을 하는 A기업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A기업은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와 저가 수주경쟁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며 금융이자 등 고정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회생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법원은 이후 A기업이 회생계획안 심리와 가결을 위해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조 78.23%의 동의를 얻어 가결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회생신청 당시 A기업의 대표자는 발행 주식 지분 93.3%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종전 회생실무관행에 따르면 회생 이후 50% 미만으로 감소돼 회생계획 인가 이후 지배권을 상실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회생채권 중 현금변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해 출자전환하되, 이후 주식병합을 통해 최종적으로 기존 경영자가 회생 이후에도 5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해 경영권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회생법원은 설명했다.

회생법원은 "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기존 경영자가 경영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기존 실무나 관념을 깨는 사례에 해당한다"며 "경영자는 회생절차를 통해 새출발 기회를 얻어 다시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가 입장에서 회생절차를 주저하게 되는 여러 사유 중 하나가 기존 경영자의 지배권 상실이었는데,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나왔고 앞으로 경영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06846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