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MG손보 청산-파산시 보험계약 피해규모 1700억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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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 5000만원 초과 1만명
개인 737억-법인 1019억 피해 예상
설계사들 “경영 정상화 촉구” 탄원서
MG손해보험의 청산·파산 시 피해를 볼 수 있는 개인(5000만 원 초과)과 법인의 보험계약 규모가 17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MG손해보험의 보험 설계사들은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금융 당국 및 이해 당사자들에게 제출했다.
17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MG손해보험의 보험계약자는 개인과 법인을 모두 합쳐 총 124만4155명에 이른다. 매각이 무산돼 결국 청산·파산에 이르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24만2600여 명의 계약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가 우려되는 계약자도 적지 않았다. 5000만 원 초과 계약자가 1만1470명(법인 9112곳, 개인 2358명)으로 이들의 계약 규모도 총 1756억 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개인의 피해 예상 규모가 737억 원, 법인이 1019억 원이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5000만 원까지는 해약 환급금을 보장받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 장치가 없다. 파산 시 절차에 따라 일부 파산 배당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파산배당률이 최소 50% 이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정확한 배당률은 파산 이후에야 산정될 수 있어 계약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MG손해보험이 청산되면 실손보험과 장기보험 가입자들은 동일한 조건으로 타 보험사에 재가입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유 의원은 “개인 가입자들의 적잖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금융위원회와 예보가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금융 당국이 사태를 방관하다가 뒤늦게 대응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류용전 MG손보 전국 존속 영업가족(설계사) 협의회장은 최근 금융당국 및 MG손보 매각 이해당사자들에게 MG손보의 영업 정상화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보냈다. 류 회장은 “2024년 12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서 그동안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겠다고 기대했다”며 “하지만 연일 파산과 청산 가능성이 불거지는 등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어 영업 정상화를 위한 신속한 결정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해당 탄원서에는 여러 보험 설계사의 탄원이 이어졌다. MG손보에서 17년 차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는 A 씨는 “현재 지옥에 있는 기분이다”라며 “고객들의 회사 청산 및 파산에 대한 문의 전화, 계약 해지 및 자동이체 해지 요구 전화, 콜센터 무응답 관련 전화 등 수십 통의 컴플레인 연락으로 인해 내 휴대전화는 지금도 불이 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