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홈플러스에 600억 대출 허가…"정상영업 필요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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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DIP금융 신청 허가 결정
법원 "회생채권 공익채권으로 대체되는 것 아냐"
"홈플러스 측에 불리함 없다고 판단"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에 자금을 대여해주는 회생전용 지원, DIP(Debtor In Possession) 금융 대출 허가를 결정했다.
23일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주심 박소영 부장판사)는 홈플러스가 신청한 DIP금융 신청에 대한 허가를 결정했다.
DIP 금융은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회생기업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뜻한다. 회생계획안이 이행될 시 DIP 금융으로 지원받은 자금은 상거래 채권자 등 보다 최우선 변제대상이 된다.
홈플러스는 지난 11일 서울회생법원에 ‘소상공인 대금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등을 위해 큐리어스플러스 유한회사로부터 600억원(이자율 연 10%, 상환일 인출일로부터 3년)을 차입하는 내용의 DIP금융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이는 관리위원회 및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의견조회 절차 진행됐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홈플러스가 신청한 DIP금융(운영자금 등 차입)의 경우 채무자 회사의 정상영업 및 회생절차 계속을 위해 그 필요성을 인정해 허가결정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이번 DIP금융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지급할 채권은 상거래채권 등 공익채권, 즉 회생절차개시 이후로서 향후 변제기가 도래할 상거래채권(물품대금채권, 매출정산채권 등)인만큼 해당 DIP금융으로 회생채권이 공익채권으로 대체되는 것이 아닌 만큼 채무자의 회생채권자에 대한 변제 자력의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DIP금융에 연대보증을 제공한 연대보증인들(김병주 MBK 회장 및 김광일 MBK 부회장)은 향후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홈플러스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할 예정으로 실제로 홈플러스에 불리한 사항은 없다는 판단이다. 앞서 연대보증인 측은 본건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를 즉시 이행할 것을 확약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번 DIP금융 허가결정과 함께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채권자협의회 및 그 법률과 회계자문사에 회계자료 등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일정을 확인해 보고하라고 하는 한편 앞으로도 전반적인 회생절차 진행 과정에 있어 수시로 채권자협의회 측이 요청하는 각종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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