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2025.06.19
<상담자 기본사항>
급여 : 월 350만원
채무 : 3억원
(전세자금대출 약 2.5억원)
<상담자 특이사항>
-미성년자녀 2명
<미래로의 솔루션>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현재 전세 거주중인 사건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신용채무인지
담보채무인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질권 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별제권(담보채무)에 해당하여
회생절차에서 제외됩니다.
간혹 질권설정만 별제권(담보채무)에
해당한다고 답변하는 로펌이 있는데요,
별제권(담보채무)은 질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니
도산전문 변호사와의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질권 등이 설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채무자의 재산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으로 1억원 이상이
잡히게 됩니다(채무자의 재산 이상을 변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과다한 변제금이 책정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관례에 따른 변제계획안은
오히려 채무자를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과 회생계획 수립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