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장점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 변제 가능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발생 예방
법인에 소속된 대표자 등은 새로운 출발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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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기업의 대표자
채권자들의 변제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음
채권자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소송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위반 등 각종 형사처벌의 위험성에서 벗어남
조세부담의 경감
개인파산, 개인회생절차의 활용가능성이 커짐
재창업, 새로운 출발의 기점 -
채권자
저비용, 고효율의 포괄적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
채권비율에 따른 공정한 채권 변제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 등 회계처리 가능 -
도산기업의 직원
대지급금의 지급
임금채권의 우선적 보장
법인파산이란?
법인파산이란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절차를 통해 법인의 대표이사는 대표자 책임으로부터 해당될 수 있으며 각종 형사 처벌 등의 법률적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창업을 위한 경제적 재정비 및 각종 지원절차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법인파산 자격 요건
채무자 법인의 자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법인이라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은 청산인은 대표이사나 대표자가 아니더라도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또한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 법인에 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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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법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법인이라면 회사 등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금, 신용카드대금, 거래대금, 임금 및 퇴직금, 조세 등 채무의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채무자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은 대표이사나 대표사원이 아니더라도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또한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 법인에 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법률상 요건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
실무상 요건
회사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 위기로 부도가 난 경우 또는 부도가 날 위기에 처한 경우
과도한 금융 비용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지속적인 매출은 존재하나 설비투자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해 도산이 우려되는 경우
사업장이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이 발생되는 경우
매출 감소 영향, 매출채권 장기 미수 등으로 기업 운영 자금 상태가 악화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