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2025.06.18
회생/파산 가능
월소득 : 300만원
채무 : 약 3억원
- 곗돈을 불입하면서 1회 곗돈을 타간 이력이 있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곗돈도
회생채권으로 면책이 가능합니다.
계라는 것이 저축의 성질과 선금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부터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매월 약 500만원씩 12회 불입한 후 약 1억원의 곗돈을 타갔는데요,
이런 경우 500만원씩 12회 불입한 총 6천만원에 대하여는
이미 불입한 돈을 반환 받는 반환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불입한 돈을 초과하는 4,000만원에 대하여는
선금의 성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선금의 경우 내가 회생채권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4,000만원의 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인정되어
면책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