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2025.06.18
회생 가능
<상담자 기본사항>
월소득 : 월 약 500만원(근로소득 300만원, 임대소득 200만원)
채무 : 신용채무 약 1억원, 담보채무 약 10억
재산 : 분양권/취득가액 약 4억, 오피스텔 약 6억
미성년 자녀 : 2명
- 분양권 취득하였지만 잔금 미지급으로 시행사 및 분양사로부터 소송 진행중
- 오피스텔 건물 취득하여 임대업 영위 중, 임차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상황
- 오피스텔 취득시 부가세 환급 받은 상태, 분양권 취득시 부가세 환급 받은 상태
- 법인 및 임대사업 폐업 예정.
분양권의 경우 청산가치 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양권 중도금대출이 담보대출의
형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 라서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분양권을 처분할 수 없음에도 재산가치는 존재하기 때문에
분양권 취득가액만큼 청산가치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피스텔의 경우도 처분 가치는 거의 없는 반면
청산가치는 상당하여 변제금 상향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회생신청시 분양권을 해지하고 오피스텔은 경매로 처분하여 변제금을 조절하고 있는데요,
근 시행사나 분양사의 경영악화, 도산 등으로 인하여 분양권 해지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경락률이 현저히 떨어져 채권사들이 경매처분 신청하는 걸 꺼리는 경향도 강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파산관재인이 분양권 계약을 해제하도록 하고
오피스텔 등을 경매처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후 면책까지 진행하시거나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정리하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파산신청 하시어 파산관재인이 법인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셔야
추후 조세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시에도 성급한 폐업신청은 조세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꼭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시어 폐업 및 파산, 회생절차를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