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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자금대출 채무자의 회생

Date2025.06.1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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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기본사항>

 

월소득 : 300만원

채무 : 약 2억원

 

<상담자 특이사항>

 

-전세자금 대출 1억

-전세자금 대출을 ㅇㅇ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았으며 질권 설정 여부는 불확실

 

<미래로의 솔루션>

 

전세자금 대출도 개인회생시 회생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생절차에서 별제권으로 판별되어 회생채권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질권설정이나 양도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는 상황이 달라지는데요.

질군설정이 되지 않은 전제자금대출은 담보가 아닌

신용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회생채권이 되어 면책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채무자가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은 채무자의 재산이 되어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에 따라 변제계획안이 작성되어집니다. 

 

결국 임대차보증금 이상의 돈을 변제한 후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인가 이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다면 채

무자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월 변제금이 부담이 된다면 다른 방법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과 긴밀한 소통과 담당 변호사의 노하우가 있어야 합니다.

미래로의 경우 이러한 경우도 채무자에 맞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사건을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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