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2025.06.18
월소득 : 270만원
채무 : 약 1억원
<상담자 특이사항>
- 전배우자와의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를 약 8,000만원 일시 변제 후 파산 신청했다가
파산관재인이 전배우자에게 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
<미래로의 솔루션>
이 사건은 전배우자와의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 약 8,000만원을 일시 변제하기로 한 후 파산 신청에 이른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회생신청을 원하였는데, 법무사의 권유로 인하여 파산신청한 사건인데요.
결론적으로 실패한 파산신청이 되어 회생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파산신청은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완전히 상실된 자에 한하여 모든 채무를 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능력이 있는, 특히 젊은 남성의 경우는 파산 신청에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그러한 판단 없이 무분별하게 파산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강한 제재를 받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전배우자는 파산관재인과의 소송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파산절차는 중단되는데요.
회생절차에서 배우자의 양육비 일시 변제 행위가 부인권 대상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부인권 대상이 되는 행위란 채무자가 고의로 일부 채권자에게 변제함으로서
채권자평등주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채권자가 이러한 상황을 알고 가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
채권자가 모르고 변제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집니다.
이 사건의 경우 양육비 부담에 대한 협의가 재판상이혼이 아닌
협의 이혼에 의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원이 부인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부인의 소가 기각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사건과 같이 양육비 또는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이 부인권 대상이 될 경우에는
가정법원과 회생법원 모두에서 소송을 제기한 후 긴밀하게 사건을 진행시켜 나가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의 상당한 지식과 노하우가 필요로 하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