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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개인회생 상담사례

Date2025.06.1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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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회생/파산 가능

 

<상담자 기본사항>

 

월소득 : 300만원

채무 : 약 3억원

 

<상담자 특이사항>

 

- 분양권을 취득한 상태

- 계약금만 지불하고 중도금 및 잔금은 대출받아 분양 받을 예정이었으나

현재 분양권 가치 하락 및 대출 이자 부담으로 더 이상 분양권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

 

<미래로의 솔루션>

 

개인회생 시 분양권 상당 금원은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중도금 및 잔금대출은 담보채권이 아니어서 회생채권에 포함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과도한 청산가치로 인하여

회생이 어렵거나 변제해야 하는 금액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생을 사유로 분양권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회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간혹 분양권계약을 해지 하지 않으려는 시행사가 있는데요,

최근 시행사의 PF대출 규제로 인하여 분양권계약을 해지 하지 않고

미확정채권으로 남겨두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에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법정제도와 병행하여 진행 하여야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회생절차가 진행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회생이 가능하오니 문의 주시면 성심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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