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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도 개인회생에서 인정 받을 수 있을까?

Date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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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회생/파산 가능

 

<상담자 기본사항>

 

월소득 : 300만원

채무 : 약 1억원

 

<상담자 특이사항>

 

전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 2명의 양육권을 포기한 상태,

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로 매월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한 상태.

 

<미래로의 솔루션>

 

가정법원은 미성년자녀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이혼시

양육비 부담조서 작성을 강제함으로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자가 채무 초과로 인하여

회생절차에 들어갔을 경우 회생절차에서

 양육비가 어떻게 취급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거 회생법원은 채무자의 양육비부담금을 추가생계비로 인정함으로써

채무자의 최저생계비와 양육비를 모두 확보하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회생채무자가 양육비를 탕감율을 높이는 도구로 이용할 뿐

실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자,

 

최근에는 회생재단을 형성하여 회생채무자가 변제하는 돈 중

양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생재단에 편입 시킨 후

 회생재단에서 직접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처럼 채무자의 소득에 비하여 과다하게 책정된 양육비의 경우

법원은 양육비의 일부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회생법원이 양육비를 인정하는 기준은 매년 가정법원에서 공고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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