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2025.06.18
<결론>
회생/파산 가능
<상담자 기본사항>
월소득 : 400만원
채무 : 약 1억원
재산 : 약 1.5억
<상담자 특이사항>
-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상태,
공동투자자와 함께 부동산을 구입하였지만
명의는 회생채무자 앞으로 등기한 경우
<미래로의 솔루션>
공동투자자 중 일방이 회생 신청할 경우
공동의 재산 또는 형식상 회생채무자 명의의 재산이지만
실질은 공동투자자들의 재산일 경우 회생절차에서
어떻게 취급될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함께 돈을 모아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는 조합관계에 있으며 조합의 재산은 합유물로 누구의 명의로 있던 상관없이
조합의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각 공동 투자자들은 조합원이 되어 조합재산에 대한 투자 지분의 범위에서만
재산이 인정되면 조합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조합에게 있으며
조합이 특정인을 지정하여 위임하지 않는 이상
조합원 개인은 조합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조합원이 자신의 재산을 취득하는 방법은
조합의 청산절차를 거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회생채무자 명의로 약 1.5억원의 재산이 있지만
이는 회생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라 조합 재산이며
회생채무자는 조합재산의 1/2 지분인 7,500만원에 한해서만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회생채무자는 청산가치가 7,500만원인 반면
부채는 1억원으로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회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