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keyboard_backspace

차량 담보대출과 할부금은 회생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Date2025.06.18

본문

29aab-685250d56888c-408b531b6b1e52e930062b81f2b62d528b017b33.jpg

 

 

<상담자 기본사항>

 

 

월소득 : 월 약 300만원

채무 : 약 1억원

재산 : 차량

 

 

<상담자 특이사항>

 

 

차량에는 담보대출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차량은 할부로 구입한 상황입니다.

그 외 특이사항은 없으나 의뢰인이 차량을 유지하고 싶어하시길 원한 사건입니다.

 

 

<미래로의 솔루션>

 

 

담보대출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별제권으로

이자와 원금을 계속하여 변제한다면 차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차량 할부금이 개인회생절차에서

별제권인지 회생채권인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등기가 가능한 동산(차량, 선박 등)과

등기가 불가능한 동산을 구별하여

 

등기가 가능한 동산에 대한 소유권유보부 매매(할부매매)의 경우

회생담보권 내지 별제권으로 취급하나

 등기가 가능한 동산(차량)에 대한 소유권유보부 매매는

회생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담보권은 별제권으로 꾸준히 변제하시길 안내드렸고

할부금은 회생채권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29aab-68525127d2f9d-67f2a64a1c6a2cfad4c4936555117a8018b51f1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