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2025.06.19
<상담자 기본사항>
월소득 : 200만원
채무 : 약 1억원
재산 : 편의점 재고 자산, 편의점 가맹계약 보증금, 사업장 보증금, 기타 채권
거주지 임차료 월50만원 지출
<상담자 특이사항>
- 편의점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 발생
- 순손실상태의 편의점에 대하여 가맹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 계속 영업중인 상태
- 재고자산, 가맹보증금 등이 해결되지 않아 폐업이 불가능한 상황
<미래로의 솔루션>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계시지만 순손실 상태인 경우
복식부기 사업자인지 간편장부대상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무제표의 해석도 필요한 부분이라 난이도가 있는 사건입니다.
재고자산의 경우 해당 편의점과 어떤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확인하셔야 회생시 청산가치에 포함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 보증금의 경우 채무자의 계약 무단 파기시
편의점에서 몰수 조치를 취하는데요,
이런 상황이 회생과 연계될 경우 유불리를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담당 변호사님과 약 1달간의 준비를 통하여
편의점 본사와 법원 모두에 불합리한 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 후 회생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