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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 [법인회생] 의류 패션잡화 제조 및 도소매업, 서울회생법원, 부채 17억, 보전처분 및 금지명령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12.08

본문

법인회생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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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 5명

▶︎ 업종 : 의류·패션잡화·언더웨어 제조 및 도소매업

▶︎ 부채 : 17억원

▶︎ 자산 : 60억원

▶︎ 회생의 원인 :

채무자는 설립 이후 홈쇼핑 채널을 중심으로 의류·패션잡화·언더웨어 제품을 공급하며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대면 미팅이 중단되고 거래처 담당자가 수차례 교체되면서 예정되어 있던 신제품 런칭과 방송 편성이 연달아 지연되었고,

그 결과 매출 기반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협력업체들의 도산, 생산오더 취소,

물류센터 화재로 인한 재고 소실 등 예기치 못한 외부 변수들이 이어지며 회사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매출은 급감했지만 고정비와 인건비는 유지되어 자금 압박이 누적되었고, 유동성 위기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채무자는 신규 거래처 확보에 나섰지만, 경쟁 심화로 인해 채산성이 낮은 저가 수주가 늘어났고,

이는 오히려 원가 부담과 금융비용을 더 크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유럽발 경기 둔화 등 글로벌 이슈로 원자재 단가가 상승하면서 수익성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한편, 홈쇼핑 우수업체 선정 후 확보한 상금 대출과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한 추가 차입 등으로 금융부채가 크게 증가했고,

영업손실 누적에 따른 이자율 상승까지 겹치면서 재무 구조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대표자가 약 13억 원의 개인 자금을 투입해 회사를 지탱하고자 했으나,

외상매출 미회수와 구상채무 부담 등 현실적인 한계로 더 이상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채무자는 누적된 부채와 심각한 자금경색을 자체적으로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업을 존속시키고 채권자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으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보전처분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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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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