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 [법인회생]합성수지 도소매업체, 서울회생법원, 부채 2억, 개시결정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05.12 본문 간이회생 개시결정문 입니다. - 자삭액 : 1.6억 - 부채액 : 2억 - 채권자 : 5명 - 업종 : 합성수지 도소매업 - 회생원인 : 물품 사기 피해를 입고 거래처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기당하면서 유동성 악화 (*신청당시 기준입니다.) 스탠다드는 법인도산 진행경험이 있는 도산전문 변호인이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개시결정문> 이전글 목록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