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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침구·생활용품 제조업체 간이회생 인가결정 성공사례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7.06

본문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계획 무산과 주요 거래처 축소로 어려움을 겪던 생활용품 제조업체가, 비영업용 부동산 매각과 단계적 변제계획을 통해 회생계획 인가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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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사건번호 : 서울회생법원 2026간회합000

2. 업종 : 생활용품(침구류 등) 제조 및 유통업

3. 회사규모 : 자본금 2억 원, 자손총계 약 18억 원

4. 총채무액 : 총 채무액 26억 원

5. 진행결과

2026.11.13 신청서 접수

2026.11.14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2026.12.03 개시결정

→ 2026.06.11 회생계획 인가결정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

의뢰인은 2015년 설립되어 침구 및 리빙용품을 제조·유통해 온 회사로, 한때는 중국 시안 지역에 20개 매장을 개설하는 수출 확대 계획을 추진할 만큼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이 계획을 무산시키면서 수출을 위해 준비했던 봉제공장을 폐업해야 했고, 32개에 달했던 국내 오프라인 매장도 2개만 남기고 모두 철수하게 되면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도 어려움은 이어졌습니다. 신용등급 하락으로 대형 유통사의 PB제품 납품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주요 거래처와의 거래가 끊겼고, 온라인 유통 비중을 늘리려던 시점에 주요 온라인 플랫폼들이 잇달아 부도를 맞으며 매출채권 회수마저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에 금융기관 대출 이자율 상승과 상거래채권자들의 압류·채권추심까지 겹치면서 유동성이 급속히 경색되었고,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해 자금을 마련하려 했으나 이미 압류가 설정된 상태여서 그마저도 불가능해지자 결국 2025년 11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스탠다드는 채무 규모가 간이회생 요건에 해당함을 확인하여 신속한 절차 진행이 가능한 간이회생을 선택하였고, 개시결정 이후에는 관리인 체제 하에 전문 CRO(구조조정담당임원)를 선임하여 재무구조 정상화 작업을 병행했습니다. 조사위원 조사 결과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된 점을 근거로, 10년에 걸쳐 현금으로 분할 변제하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여기에 비영업용 부동산 매각대금을 변제재원으로 반영해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뒷받침했습니다. 그 결과 2026년 6월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고 곧바로 인가결정을 받아, 신청부터 인가까지 약 7개월 만에 회생절차의 핵심 관문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쟁점사항

[쟁점 1]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근소한 격차 속에서 인가요건 충족시키기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회사를 계속 운영하는 것이 청산하는 것보다 채권자들에게 더 유리하다는 점, 즉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한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사위원 조사 결과 계속기업가치가 약 12.3억 원, 청산가치가 약 9.6억 원으로 산정되어 계속기업가치가 다소 우위에 있었지만, 그 격차가 크지 않아 변제계획의 설계에 따라 인가 여부가 좌우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지점이 결정적인 쟁점이었던 이유는, 격차가 근소한 상태에서 변제 부담을 채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설계하면 오히려 계속기업가치 자체가 훼손되어 인가 전제가 무너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청산가치를 밑도는 변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두 가치 사이의 좁은 폭 안에서 채무자의 상환 여력과 채권자의 최소 보장 이익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회생계획안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26%만 현금으로 변제하되 그마저도 초기 2년간은 14%, 3년차에는 2%만 변제하도록 설계해 회사가 정상화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유예기간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4~6년차에 24%, 7~10년차에 나머지 60%를 변제하도록 하여 매출 회복과 재무구조 개선이 이루어진 이후에 변제 부담이 집중되도록 조정함으로써, 계속기업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채권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균형점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쟁점 2] 압류로 묶여있던 비영업용 부동산의 매각을 변제재원으로 현실화하기

의뢰인이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계기 중 하나는, 보유하고 있던 비영업용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해 자금을 확보하려 했으나 이미 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거래 자체가 불가능했던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은 감정가액 합계 약 14.4억 원에 달해, 회생계획상 변제재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동산을 회생절차 내에서 어떻게 정리하여 실제 매각까지 이어지게 할 것인지가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관건이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에는 개별 채권자의 압류로 인해 매각이 막혀 있었지만,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이 절차적 전환을 실제 매각 실행으로 연결시키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회생계획안 제5장에 부동산 처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압류 등으로 묶여 있던 3개 호실의 집합건물을 법원 허가 하에 2026년 중 매각하는 것으로 일정을 명시하고, 예상 매각회수금액 약 14.2억 원(처분비용 약 1,436만 원 차감)을 변제자금 조달 계획에 편입시켰습니다. 이로써 개시 전에는 실행이 막혀 있던 자산 유동화 방안이, 회생절차라는 틀 안에서 법적으로 뒷받침되는 구체적인 변제재원으로 전환될 수 있었습니다.

 

법인회생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한마디

법인회생 제도는 일시적인 자금 경색이나 외부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라도, 사업 자체의 계속가치가 남아 있다면 채무를 재조정하여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코로나19나 거래처 부도와 같이 기업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위기를 맞은 경우라면, 회생절차는 파산이 아닌 회복의 길을 여는 현실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산이 이미 압류로 묶여 자구노력조차 시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동성이 완전히 고갈되고 나서는 선택지가 크게 줄어들지만,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할 수 있는 시점에 절차를 시작한다면 출자전환과 장기 분할 변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회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은 신청 시점의 재무 상태 진단부터 채권자별 이해관계 조정, 변제재원 확보 방안 설계까지 고도로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절차입니다. 회생 신청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시기를 놓치기 전에 회생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냉정하게 점검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인가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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