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11.13
[금지명령 이전 받은 강제집행 취소 — 회생의 두 번째 전환점]
지난 9월 회생 개시결정을 받아냈던 사건이 최근 또 한 번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번에는 법인회생절차 신청 이전에 이미 발령되었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가압류 결정들에 대해 법원이 ‘취소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는 회생 개시 이후에도 기존의 압류가 그대로 유지되어 자금 운용이 불가능했던 기업에게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지며,
특히 회생법원에서 타 법원 결정(강제집행·가압류)을 취소시킨 이례적 사례로 평가됩니다.



1. 사건번호
2025회합1OOO (회생), 2025타채5OOOO (채권압류 취소)
2. 업종
제과 관련 원자재 수입 및 가맹사업
3. 회사규모
자산 약 50억 원(10여개 가맹점 운영)
4. 채무액
약 70억원
5. 진행결과
기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 성공
- 2025.07.23 신청서 접수
- 2025.07.29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 2025.08.27 담당변호사 변경
- 2025.09.05 보정서 제출
- 2025.09.08 대표자 심문 진행
- 2025.09.10 법인회생 개시결정

핵심 쟁점 — “이미 내려진 강제집행을 되돌리다”
회생 신청 전부터 여러 채권자들에 의해 계좌압류, 카드매출 압류, 가압류 등 각종 강제집행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회생이 개시되더라도 기존에 내려진 집행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채로 남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영업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회생신청 후에도 압류가 계속 유지된다면 회사는 실질적인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회생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 허가 신청’을 신속히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유동성 부족이 심각하여 영업자금이 단절된 현실적 위기를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회생법원은 2025년 10월 29일자로 타 법원의 강제집행 결정 등에서 발령된
총 8건의 강제집행 및 압류 결정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이는 회생 신청 이전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생을 위해 집행취소 필요성이 인정된 극히 드문 결정입니다.

회생절차 중에도 이미 내려진 강제집행 명령을 취소시키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탠다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항을 근거로,
해당 재산이 채무자의 영업 지속에 반드시 필요한 운전자금임을 법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또한 금지명령과 별개로 회생의 실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처럼 회생 절차는 단순히 개시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생 기업이 실제로 숨 쉴 수 있는 ‘실질적 조치’를 확보해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회생을 신청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이미 진행된 소송이나 압류,
가압류를 적시에 해소하지 않으면기업은 여전히 ‘숨 막힌 회생’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이번 사건처럼 금지명령 이전 받은 집행까지 취소시킨
이례적 사례를 통해실질적인 회생 성공의 기준을 다시 세웠습니다.
기업이 회생을 고민하고 있다면,지금이 바로 전문가의 전략적 조력을 받아야 할 시점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12명의 변호사가 회생, 파산 사건을 직접 진행합니다.
복잡한 구조와 긴급한 상황에서도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을 제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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