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12.10
법인회생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문 입니다.

▶︎ 채권자 : 12명
▶︎ 업종 : 원목가구 제조업 및 중문도어 제조·설치업
▶︎ 부채 : 18억원
▶︎ 자산 : 30억원
▶︎ 회생의 원인 :
채무자는 원목가구 및 중문도어 제조·설치업을 영위해 오며 초기에는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유지했으나,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건설경기 급락이 직격탄이 되었습니다.
공사 수주량이 감소하면서 매출이 급감했고,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해 저가수주가 반복되어 이익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주거래처들의 연쇄 부도로 매출채권 회수가 어려워졌고,
유럽발 경제위기 여파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원가율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부채가 늘어났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이자비용까지 급증하여 재무 부담이 한층 가중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2022년 발생한 폭설로 인한 자재창고 붕괴 사고였습니다.
약 5억 원 상당의 원자재가 손실되었음에도 보험사가 보상을 하지 않아 유동성 위기는 극대화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거래채무 변제가 지연되기 시작했고,
채권자들의 가압류 및 강제집행 위험까지 발생하면서 회사는 정상적인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복합적 요인 속에서 채무자는 파산 시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더 높다는 점을 확인하고,
회사를 유지하여 채권자와 회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을 선택하기 위해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보전처분 결정문 :

▶︎ 금지명령 결정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