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12.23
골프용품 제조업 법인회생 성공사례, 대표자심문 후 4일 만에 개시결정



1. 사건번호 : 2025간회합000
2. 업종 : 골프용품 제조, 개발 및 도소매업
3. 회사규모 : 자산 9억원
4. 채무액 : 12억
5. 진행결과 :
2025.11.25.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
2025.11.27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2025.12.04 대표자심문 진행
2025.12.08 개시결정
→ 심문 후 4일 만에 회생절차 개시결정
→ 신청 접수 기준 약 2주 만에 개시결정 완료

채무자는 골프용품을 자체적으로 개발·제조하여 도소매까지 병행해 온 제조업 기반 법인으로,
코로나19 시기 골프산업 호황에 따라 매출이 일시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 접어들며 국내 골프시장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었고,
저가 제품 중심의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여기에 환율 급등으로 인한 수입 원가 상승, 재고자산 증가에 따른 운전자금 부담,
고금리 기조 속 금융비용 확대가 겹치면서 현금흐름이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채무자는 비용 절감과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지속하였으나,
단기간 내 유동성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기업의 존속과 정상화를 위한 선택으로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골프용품을 직접 기획·개발·제조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소매 및 시공까지 병행해 온 제조업 기반 법인입니다.
프리미엄 인조잔디, 골프 연습용 매트, 퍼팅존 시공 등 고부가가치 제품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유지해 왔으나,
사업 확장 과정에서 금융기관 차입이 누적되며 재무 구조가 점차 불안정해졌습니다.
특히 단기 차입금 비중이 높아지면서 매월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졌고,
환율 상승과 경기 둔화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정상적인 운전자금 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급여, 세금, 공과금 등 필수 비용을 성실히 지급하며 영업을 유지해 왔고,
재고자산·특허권 등 실질적인 자산과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스탠다드의 조력을 받아 선제적으로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하였고,
신청서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실체와 회생 가능성을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회생절차 신청 후 불과 2주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대표자 심문이 진행된 이후에도 4일 만에 개시결정이 내려지는 신속한 진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이 중점적으로 검토한 쟁점은 회생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정상화가 가능한 계속기업인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대표자 심문에서는 채무자의 사업 실체, 자금 운용 구조, 재무 악화의 원인과 향후 개선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업의 실재성 확인
우선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의 실재성을 핵심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채무자는 골프용품을 단순 유통하는 회사가 아니라, 제품을 직접 기획·개발하고 제조 및 시공까지 병행하는 구조임을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프리미엄 인조잔디 및 골프 연습용 제품군에 대한 기술력, 특허권 보유 현황, 해외 라이선스 계약 구조,
그리고 실제 납품 및 시공 실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채
무자의 사업이 명목상 존재하는 법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업 활동을 지속해 온 제조업 법인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재무 악화의 원인 확인
다음으로 쟁점이 된 부분은 재무 악화의 원인이 구조적 한계인지, 외부 환경과 금융 구조에 기인한 일시적 문제인지였습니다.
대표자 심문 과정에서 채무자는 코로나 이후 골프 산업의 급격한 시장 위축,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 원가 부담,
재고자산 증가로 인한 운전자금 고착, 그리고 고금리 환경 속에서 누적된 금융비용 부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매출 자체가 완전히 붕괴된 것이 아니라, 금융비용과 단기 차입금 상환 부담이 현금흐름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회생절차를 통해 금융 구조가 조정될 경우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대표자의 경영 책임성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경영 책임성과 회생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중요한 판단 요소로 보았습니다.
대표자는 심문 과정에서 그간의 차입 경위, 자금 사용 내역, 비용 절감 및 구조조정 노력, 인력 감축 등 자구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회생절차 이후에도 직접 경영에 참여하여 영업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채무를 조정하기 위한 형식적인 회생 신청이 아니라,
기업을 유지·회복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회생 의사임을 법원에 전달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표자 심문 결과를 종합하여 법원은 채무자가 단기간 내 자금 압박으로 인해 위기에 놓였을 뿐,
사업의 본질적 경쟁력과 회생 가능성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별도의 추가 보정 없이 대표자 심문 이후 단 4일 만에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리는 이례적으로 신속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매출이 발생하고 기술력과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금융 구조와 타이밍 문제로 위기에 빠진 제조업 법인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회생은 기업이 완전히 무너진 이후에 선택하는 제도가 아니라, 아직 사업이 살아 있을 때 결단해야 효과를 발휘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회생 신청 시점과 자료 준비의 완성도에 따라,
이 사건처럼 신청 2주 만에 개시결정, 대표자 심문 후 4일 만에 개시결정이라는 결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인회생을 고민하고 있다면, 문제를 더 키우기 전에 회생·도산 사건에 대한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기업이 ‘살릴 수 있는 구조인지’를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준비된 회생은 기업에 시간을 벌어주고,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