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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법인회생]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회생법원, 부채 4억, 보전처분 및 금지명령 결정문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12.18

본문

법인회생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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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 4명

▶︎ 업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부채 : 4억

▶︎ 자산 : 2억

▶︎ 회생의 원인 :

채무자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이러닝 콘텐츠와 메타버스·XR 기반 교육 플랫폼을 개발·운영해 온 기술 중심 기업입니다.

설립 초기부터 교육·문화 콘텐츠의 디지털 전환 흐름에 맞춰 적극적인 연구개발과 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며 사업을 확장해 왔으나,

이 과정에서 R&D 비용, 인력 운용비, 플랫폼 구축비 등 고정비 구조가 빠르게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메타버스 산업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설정하고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한 금융기관 대출에 의존한 자금 조달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초기에는 기술력과 사업성이 대외적으로 인정되었으나,

코로나19 이후 메타버스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투자 축소가 이어지면서 수익화 일정이 지연되었습니다.

여기에 생성형 AI의 급부상으로 기술 패러다임이 빠르게 전환되면서,

기존 메타버스 중심 사업 구조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고,

AI 융합 전환을 위한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습니다.

동시에 정부 R&D 정책 변화로 관련 예산이 축소되고,

경기 둔화 및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금융비용과 상환 부담이 누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외부 산업 환경 변화와 금융 여건 악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매출 회복이 지연되고 현금흐름이 악화되었으며,

정상적인 영업을 유지한 상태에서 채무를 조정하고 사업 구조를 재편하기 위해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보전처분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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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명령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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