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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법인회생] 전자기기 액세서리 제조 및 도소매업, 서울회생법원, 부채 11억,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10.31

본문

법인회생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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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 9명

▶︎업종 : 모바일기기 및 전자기기 액세서리 제조·도소매업

▶︎부채 : 11억

▶︎자산 : 15억

▶︎회생의 원인 및 사건의 내용

채무자는 모바일기기 및 전자기기 액세서리 제조·판매 기업으로,

자체 브랜드를 보유하고 국내외 유통망을 확장하며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대기업 전자 모니터 결합상품으로 판매되어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했으나,

대기업 전자 공급망의 불안정으로 인해주력 거래가 중단되면서 급격한 매출 감소가 발생했습니다.

이후에도 기존 발주 물량은 생산 완료되어 대량의악성 재고가 발생했고, 재고자산이 현금화되지 못하면서운전자금 부족과 자금 경색이 심화되었습니다.

 

추가로, 벤더 협력사 중 한 곳의부도로 인한 선급금 손실이 발생해 유동성 위기가 가속화되었고, 주요 납품 및 생산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채무자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 인력 구조조정, 고정비 절감 등 자구책을 시행하였으나 제조업 특성상 생산 리드타임과 대금정산 지연로 인해

 약 3개월의 운전자금 공백이 지속되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단기 차입이 증가하고 금융비용(이자) 부담이 급증하여 결국 현금흐름이 마비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현재는 매출채권 회수 지연, 재고 누적, 이자비용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채권자들의 압류·가압류 가능성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이에 채무자는법무법인 스탠다드의 조력 아래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으며, 보유한 기술력, 브랜드 인지도,

해외 수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채무 조정과 경영 구조개선을 통해 영업 정상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보전처분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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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적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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