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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 [법인회생] 의류 도소매업, 서울회생법원, 부채 5.8억, 개시결정문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11.06

본문

법인회생 개시결정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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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 5명

▶︎ 업종 : 의류 도소매업

▶︎ 부채 : 5.8억

▶︎ 자산 : 9.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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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의 원인 및 사건의 내용

채무자는 의류 도소매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중소 의류기업으로, 자체 브랜드를 통해 동대문 상권을 중심으로 꾸준한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으며 국내 의류 소비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었습니다.

매출이 급감하고 기존 거래처의 주문이 줄어들었으며, 이에 따라 재고가 누적되고 자금 유동성이

 

이후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저가 수주를 통한 신규 거래처 확보에 나섰으나,

낮은 마진 구조로 인해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고정비 부담만 늘어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더불어 경기 침체와 원자재 단가 상승으로 인해 제조원가율이 상승했고, 물류비와 인건비,

임대료 등 필수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운전자금 부족이 심화되었습니다.

 

자금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권 차입을 확대하였으나, 금리 인상 기조로 이자비용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상거래 채무의 변제도 지연되어 일부 거래처로부터 가압류 및 소송 제기를 당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회사는 정상적인 영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재정적 파탄 상태에 직면하였고,

채권자와의 충돌이 본격화되기 전에 법적 보호를 통해 구조조정 및 채무조정을 추진하고자

법무법인 스탠다드의 조력을 받아 간이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개시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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