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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 [법인회생] 전자기기 액세서리 제조 및 도소매업, 서울회생법원, 부채 11억, 개시결정문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11.14

본문

법인회생 개시결정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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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 9명

▶︎ 업종 : 전자기기 액세서리 제조 및 도소매업

▶︎ 부채 : 11억

▶︎ 자산 : 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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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의 원인 및 사건의 내용

채무자는 모바일기기·전자기기 액세서리 제조 및 도소매 기업으로,

다양한 자체 브랜드를 통해 IT 디바이스 액세서리, 가죽제품, 홈오피스용 주변기기 등을 국내외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판매해왔습니다.

초기에는 벤처기업 인증, 대형 유통채널 입점, 해외 수출 등으로 빠른 성장을 이뤘으나,

주력 브랜드의 공급망 붕괴와 재고 누적으로 인해 재정 악화가 심화되었습니다.

특히 채무자는 삼성전자와의 협력 상품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해왔으나,

삼성전자 공급망의 불안정 및 거래 중단으로 인해 판매량이 급감했습니다.

기존 발주 물량은 이미 생산 완료되어 대규모 재고로 남았고,

이 재고가 판매되지 못하면서 운전자금이 고갈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주요 납품업체의 부도로 선급금 회수가 불가능해졌고,

납기 지연과 손실 처리로 현금 유동성 위기가 가중되었습니다.

채무 구조상 제조 공정 리드타임(약 45일)과 판매 대금 회수 지연(약 45일)이 겹쳐 평균 90일 이상 자금이 묶이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단기 차입이 불가피하게 증가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이자비용까지 증가하면서 상거래채무 변제가 지연되고, 일부 거래처의 가압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재무구조 정상화와 채권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법무법인 스탠다드의 조력을 받아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개시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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