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11.14
법인회생 보전처분 및 금지명령 결정문 입니다.

▶︎ 채권자 : 13명
▶︎ 업종 : 의류 제조업 및 도소매업
▶︎ 부채 : 20억
▶︎ 자산 : 31억
▶︎ 회생의 원인 :
채무자는 의류 제조 및 브랜드 운영을 기반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으나,
최근 몇 년간 누적된 외부환경 악화와 내부구조 문제로 인해 급격한 재무위기를 맞았습니다.
첫째, 원자재 가격 급등·인건비 상승·국내 생산 구조의 한계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제조원가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유지되던 매출은 최근 소비 양극화와 경기침체로 인해 급감하였고, 매출 대비 비용 부담이 과도하게 커졌습니다.
둘째, 매출 회복을 위해 저가 판매 전략을 선택했으나, 이는 오히려 마진을 훼손해 수익성이 악화되었고,
영업현금흐름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셋째,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차입금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금융비용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했습니다.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추가 차입 비용도 상승하며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습니다.
넷째, 이러한 요인이 누적되며 상거래채무 변제가 지연되기 시작했고, 일부 채권자로부터 가압류·강제집행 가능성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이미 유동성은 한계에 도달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채무자는 단기적인 영업 정상화만으로는 위기 극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무구조 개선 및 채권자 이익 보호를 위해 간이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게 된 사건입니다.
▶︎ 보전처분 결정문

▶︎ 금지명령 결정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