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11.20
법인회생 보전처분 및 금지명령 결정문 입니다.

▶︎ 채권자 : 26명
▶︎ 업종 : 침구·리빙용품 제조·도소매 및 전자상거래업
▶︎ 부채 : 30억
▶︎ 자산 : 33억
▶︎ 회생의 원인 :
채무자인 기업은 침구·리빙용품 제조 및 유통을 기반으로 오프라인 대형마트·홈쇼핑·온라인 플랫폼·해외 수출까지 영업영역을 넓혀 성장해왔으나,
코로나19 이후 시장 구조 변화와 주요 거래처 변화가 누적되며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
2020년 팬데믹으로 대형마트 오프라인 매장이 대거 철수하면서 전체 매장 32개 중 30개가 폐점되었고,
동시에 추진하던 중국·동남아 수출 프로젝트도 전면 중단되었다. 이 과정에서 연계된 봉제공장까지 폐업하며 생산 기반에도 손실이 발생했다.
매출 급감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졌고,
이는 곧바로 주요 PB 납품 자격 상실(대형마트 기준 B등급 미달로 연결되어 10년 이상 유지해온 거래가 중단되는 연쇄 충격을 낳았다.
이후 온라인 비중 확대를 시도했으나,
2024년 위메프·티몬·바보사랑 등 주요 플랫폼의 연쇄 부도로 매출채권 회수에도 실패하면서 경영 타격이 심화되었다.
여기에 환율 상승과 금융비용 증가로 기존 대출의 이자 부담이 늘어났고,
L/C 거래에서는 납품가보다 높은 상환금이 발생하는 구조적 손실까지 감수해야 했다.
이러한 복합적 요인으로 상거래채무가 누적되면서 여러 채권자의 압류·가압류·추심이 동시에 발생,
사실상 정상적인 자금 운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부동산 매각을 통한 재원 확보도 담보 설정·압류로 인해 불가능해지면서 기업은 재정적으로 파탄 상태에 놓였다.
결국 채무자는 더 이상의 영업 중단과 강제집행을 막고,
채권자와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의 간이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게 되었다.
▶︎ 보전처분 결정문

▶︎ 금지명령 결정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