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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 [법인회생] 반려동물 식품 제조 및 도·소매업, 서울회생법원, 부채 17억, 보전처분 및 금지명령 결정문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11.21

본문

법인회생 보전처분 및 금지명령 결정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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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 14명

▶︎ 업종 : 반려동물 식품 제조 및 도·소매업

▶︎ 부채 : 17억

▶︎ 자산 : 31억

▶︎ 회생의 원인 :

채무자인 반려동물 식품 제조기업은 설립 이후 꾸준히 성장했으나,

2023년 이후 펫푸드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경기침체가 겹치며 급격한 매출 감소를 경험했다.

대기업 중심 M&A가 이어지며 마케팅 단가가 3~4배까지 상승했고,

경쟁 심화로 수익률이 5%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기존의 수익 구조가 완전히 흔들렸다.

소비심리는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위축되었고,

반려동물 관련 지출은 월 10만 원 → 5만 원 이하로 감소하며 시장 자체가 둔화되었다.

일시적으로 경쟁사 폐업으로 인한 매출 증가가 있었지만, 이는 지속되지 못하고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영업환경 악화로 수입사들의 경영이 어려워지며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이 대폭 줄어들었고,

이는 다시 매출 하락으로 연결되었다. 이와 중첩되어 금융부채가 증가하고 이자 비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회사는 유동성 위기와 상거래채무 연체 문제에 직면했다.

결국 채권자들의 가압류 압박이 현실화되면서 정상 영업이 어려워졌고,

재정적으로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되어 법원에 간이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게 되었다.

▶︎ 보전처분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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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명령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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