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11.24
법인회생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문 입니다.

▶︎ 채권자 : 34명
▶︎ 업종 : 철강재 제조업(건설·건축용 안전발판망·철판망·타공망 제조)
▶︎ 부채 : 19억
▶︎ 자산 : 21억
▶︎ 회생의 원인 :
채무자는 건설·건축·디자인 분야에 필요한 익스펜디드 메탈(철판망) 제품을 생산하며 성장해온 철강재 제조기업이다.
그러나 2024년 이후 건설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주력 제품의 발주량이 급감했고,
매출이 급락하면서 고정비 부담이 크게 확대되었다.
여기에 제품 특성상 소음·진동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해 지역 주민 민원으로 인해 공장을 두 차례 이전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이전비용·설비 재설치비·임시 생산중단 손실 등이 회사의 자금사정을 극도로 악화시켰다.
또한 2023년 이후 원자재(철판, 아연도금판 등) 가격이 지속 상승했음에도,
시장 구조상 납품단가 조정이 어려워 원가율이 상승하고 영업이익이 계속 축소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원가 부담과 매출 부진이 겹치면서 외부차입 비중이 늘어났고,
금리 인상까지 겹치며 이자비용이 급격히 증가,
정상 영업이익만으로는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
이러한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현금흐름이 악화되며 상거래 채무가 연체되었고,
일부 채권자들은 가압류·지급명령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다.
채무자는 매출확대, 비용절감, 거래처 다변화 등 자구노력을 시도했으나 단기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의 강제집행과 영업중단을 막기 위해 법원의 간이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게 되었다.
▶︎ 보전처분 결정문

▶︎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