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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법인회생] 수술용·보건용 마스크 제조업, 수원회생법원, 부채 45억, 보전처분 및 금지명령 결정문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11.26

본문

법인회생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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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 6명

▶︎ 업종 : 수술용·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의약외품 덴탈마스크, KF80/94 제조 및 판매)

▶︎ 부채 : 45억

▶︎ 자산 : 71억

▶︎ 회생의 원인 :

채무자는 수술용·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으로 설립된 이후,

코로나19 기간 동안 공적 마스크 납품업체로 지정되며 급성장했다.

하지만 2022년 이후 코로나 종료와 함께 마스크 수요가 급감하고 제품 단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매출 회복을 위해 신제품 개발, 원부자재 확보, 설비 증설 등을 진행했으나,

시장 축소로 인해 예상만큼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운전자금 부족이 심화되었다.

또한 2023년부터 직원 퇴사, 다각화 시도 등으로 비용 부담이 커지고,

금융부채 증가와 이자율 상승이 겹치면서 금융비용이 폭증하였다.

이로 인해 이자와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지고 일부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 및 집행 위험까지 발생하자

더 이상 정상적인 영업 유지가 어렵게 되어 회생절차 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 보전처분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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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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