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11.27
일반회생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문 입니다.

▶︎ 채권자 : 23명
▶︎ 업종 : 헬스센터(빌더짐) 운영 / 피트니스 센터 창업 및 확장 사업
▶︎ 부채 : 19억
▶︎ 자산 : 2억
▶︎ 회생의 원인 :
채무자는 보디빌딩 선수 및 트레이너로 활동하다,
피트니스 센터를 창업하여 50평 규모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회원 증가에 따라 3차례 확장을 진행하며 약 200평 규모의 대형 센터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기에도 지속된 확장으로 시설투자와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었으며,
세무 지식 부족으로 청년사업자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해 세금 부담이 누적되었습니다.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반복적인 대출을 진행하던 중 세무조사를 받아
큰 규모의 조세채무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기존 금융권 채무, 운영자금대출, 조세채권 등이 더해져 총 부채가 약 19억 원까지 증가하였고,
부동산과 임차보증금에 대한 압류까지 이루어지면서 정상적인 영업 지속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지역 내에서 8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헬스센터임에도
기한 내 채무 변제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부득이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으며,
회생만이 경영 안정과 채권자 보호에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보전처분 결정문

▶︎ 포괄적 금지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