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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인파산 성공사례 - 공공영상 제작사, 코로나 이후 누적 적자로 파산 선고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12.11

본문

공공영상 제작사, 코로나 이후 누적 적자로 파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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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 2명

▶︎ 업종 : 애니메이션 기획 및 제작업, 영상물 제작업 (정부·지자체 홍보영상, 전시관 콘텐츠 등)

▶︎ 부채 : 1.4억

▶︎ 자산 : 3만원

▶︎ 파산의 원인 및 사건의 내용

채무자는 2018년 법인 전환 이후 애니메이션·영상 제작을 기반으로 공공기관 및 지자체 프로젝트를 꾸준히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정부·지자체의 예산이 크게 축소되면서 핵심 매출원이 무너졌습니다.

신규 공모사업은 경쟁이 극도로 치열해졌고,

이미 수주된 프로젝트들도 일정 지연과 예산 감액이 반복되며 실질적인 수익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영상 제작의 업종 특성상 제작비·외주비·인건비 등이 선투입되는 구조인데,

공공사업의 정산이 수개월 이상 지연되면서 미수금이 쌓이고 자금 회전이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매출은 2024년에 약 4,820만 원까지 급감해 고정비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고,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조달한 운전자금 대출도 이자만으로 부담이 커져 더는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대표자는 비용 절감, 신규 프로젝트 발굴, 외주처 정산 협의 등 다양한 정상화 노력을 시도했지만 이미 자금은 소진되었고,

직원도 모두 퇴사한 상태에서 영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회사는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였고,

남은 자산은 현금성 자산 약 3만6천 원뿐으로 사업 유지 능력을 상실하여 법인 파산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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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쟁점사항

1) 장부상 자산과 실질가치의 괴리

채무자는 애니메이션·영상 제작업 특성상 개발비, 콘텐츠 파일, 장비 등이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존재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매각 가능 가치가 사실상 ‘0원’에 가까웠습니다. 

법원은 파산에서 ‘실질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산의 무형적 성격과 비현금성 특성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스탠다드는 재무제표, 청산가치평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해 실질 가치가 없음을 입증했고,

법원은 총 청산가치를 30,000원으로만 인정했습니다.

2) 지급불능 상태의 명확성 판단

법인이 파산하려면 단순한 일시적 자금난이 아니라 ‘지속적·일반적 지급불능’이어야 합니다.

채무자는 매출이 급감하고 금융비용이 증가하는 구조적 한계를 겪고 있었으며, 이미 영업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스탠다드는 수년간 이어진 매출 감소 추세, 정산 지연, 연체 상황 자료를 통해 지급불능 및 채무초과 상태임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지급불능·채무초과 모두 충족된 것으로 판단하고 신속히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3) 영업 지속성 및 회생 가능성 여부

법원은 파산심사에서 “기업이 정말로 회생 불가능한가?”를 핵심적으로 살핍니다.

채무자는 이미 영업을 완전히 중단했고 직원도 전무한 상태였으며, 매출 회복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스탠다드는 영업 중단 사실, 인력·사무실 정리 현황, 프로젝트 현황 등을 정리해 회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기업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고,

이는 별도의 보정명령 없이 파산이 빠르게 인가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파산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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