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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법인회생] 농산물 유통·도소매업, 수원회생법원, 부채 27억, 개시결정문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1.05

본문

농산물 작황 악화로 촉발된 매출 구조의 흔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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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 24명

▶︎ 업종 : 농산물 유통·도소매업

▶︎ 부채 : 27억

▶︎ 자산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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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진행상황

채무자 회사는 매출 부진과 원가 상승, 금융비용 증가로 인한 유동성 악화가 누적되면서 정상적인 채무 변제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고,

이에 2025년 12월 초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신청서에는 자산·부채 현황,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 비교,

향후 10년간의 영업 지속 가능성 및 채무 변제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의 재무자료와 사업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현저히 높고,

회생을 통해 채권자에게 더 유리한 변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2025년 12월 29일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 회사는 법원의 보호 아래에서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강제집행 위험에서 벗어나,

영업을 지속하면서 회생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건은 회생절차 개시 단계로, 향후 채권자 목록 확정,

회생계획안 제출 및 심리 절차를 거쳐 인가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영업 활동을 유지하며 자금 흐름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현실적인 변제 구조를 중심으로 회생계획안을 준비하는 국면에 해당합니다. 

▶︎ 개시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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