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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법인회생]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광고업 , 수원회생법원, 부채 23억,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1.06

본문

성장 중이던 IT·마케팅 기업이 회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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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 9명

▶︎ 업종 :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광고업

▶︎ 부채 : 23억

▶︎ 자산 : 24

▶︎ 회생의 원인 :

채무자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광고·마케팅 대행을 주력으로 성장해 온 기업으로,

설립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매출 흐름을 유지하며 사업을 확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외형 성장 국면에서 이루어진 고정자산 중심의 투자 결정과,

이후 급변한 시장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재무 구조에 부담이 누적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2022년 부동산 경기 활황기 당시 업무용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장기 차입금이 발생하였고,

이는 이후 매출 변동성에 비해 고정비 부담을 크게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어 2023년부터 주요 광고주 이탈과 소비 경기 위축이 본격화되면서 광고·마케팅 대행 매출이 급감하였고,

기존 수익 구조만으로는 금융비용과 운영자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매출 회복을 위해 채무자는 신규사업(온라인 커머스, 플랫폼 판매 등)을 추진하였으나,

초기 투자비와 운영비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단기간 내 재무 상황을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외부 플랫폼(티몬·위메프 등) 의존 매출 구조 속에서 정산 지연 및 미회수 사태가 발생하며,

이미 취약해진 유동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업계 관행상 발생한 외상매출 증가와 회수 지연,

그리고 차입금 증가에 따른 금융비용 상승이 겹치면서 자금 흐름은 급격히 경색되었습니다.

그 결과 상거래채무 변제가 지연되고,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 및 가압류 위험에 노출되는 등 단기적인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사업 자체의 존속 가능성과 계속기업가치는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환경 변화와 자금 운용 리스크가 동시에 현실화되며 정상적인 영업만으로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고,

이에 따라 기업의 존속과 채권자 보호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보전처분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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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명령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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