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1.15
법무법인 스탠다드 법인회생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문 입니다.

▶︎ 사건번호 : 2025회합000
▶︎ 업종 : 비디오물 배급 및 영화수입·배급업
(영상콘텐츠 유통, 저작권 관리, 엔터테인먼트 사업)
▶︎ 회사규모 : 약 자산 99억
▶︎ 채무액 : 약 100억원
▶︎ 진행결과 :
2025.12.24 회생신청
2025.12.29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 회생의 원인 :
채무자는 영상 콘텐츠 유통과 불법 저작물 모니터링을 주력으로 성장해 왔으나, 자체 IP 확보와 엔터테인먼트 사업 확장을 위해 연예 매니지먼트 및 콘텐츠 제작 사업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재무 구조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외부적으로는 투자 예정이던 제3자의 투자금이 실제로 집행되지 않으면서 계획된 자금 조달이 무산되었고, 동시에 전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 및 대규모 언론 노출로 인해 아티스트 및 콘텐츠의 사업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였다.
이로 인해 예정되었던 방송·공연·투자 계약이 연쇄적으로 취소되었고, 장기간의 소송 대응 과정에서 법률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내부적으로는 매출 회수를 전제로 집행한 콘텐츠 제작비와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형성되었고, 앨범·콘텐츠 매출이 정상적으로 회수되지 않으면서 외주업체 미지급금과 상거래 채무가 누적되었다.
생존을 위해 기존의 안정적인 수익원이던 영상 유통 및 모니터링 사업까지 매각하면서 지속적인 현금 흐름이 단절되었고, 그 결과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어 정상적인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회생절차 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 보전처분 결정문

▶︎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