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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업 [법인회생] 숙박업(호텔 운영), 식음료업, 목욕장업, 광주지방법원, 부채 68억, 개시결정문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1.22

본문

법무법인 스탠다드 법인회생 개시결정 받은 사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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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2025회합0000

▶︎ 업종 : 숙박업(호텔 운영), 식음료업, 목욕장업

▶︎ 회사규모 : (청산조정 전) 자산 약 56억

▶︎ 채무액 : 약 68억원

▶︎ 진행결과 : 약 6개월만에 개시결정

2025.06.24 회생신청

2025.06.26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2025.12.23 개시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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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진행내용

채무자는 호텔 분양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사업을 진행하였고, 초기에는 분양이 완료될 정도로 사업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공사의 반복적인 준공지연으로 인해 예정된 영업 일정이 수차례 변경되었고,

이 과정에서 채무자는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 가능성을 우려하여 지체상금 청구를 포기하고

사전 사용 승인에 협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준공 이후에는 객실 및 공용시설 전반에 걸쳐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과 손해배상 반소가 진행되었으나 법원에서는 하자 손해 중 일부만을 인정하여

상당 부분의 손실을 채무자가 자체적으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매년 대규모 보수공사가 반복되었고,

하자가 발생한 객실들은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 매출 감소로 직결되었습니다.

한편 준공지연과 하자 문제는 분양 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분양계약상 예정 입실이 지연될 경우 중도금을 반환해야 하는 조항에 따라 수분양자들의 계약 해지가 이어졌고,

 잔금 미납 및 중도금 반환이 발생하면서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중도금 대출 상환이 지연되자 공매 절차가 진행되었고,

채무자는 해당 객실을 다시 취득하는 과정에서 분양가 대비 크게 낮은 가격으로 재매입해야 했으며,

그 결과 상당한 규모의 분양수익 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에 일부 수분양자들이 제소전화해를 근거로 과다하거나 허위의 채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채무자의 정상적인 영업과 재무 구조는 더욱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시공사와의 공사대금 분쟁은 장기화되었고,

외부 투자 유치를 통한 문제 해결을 시도하였으나 시공사의 추가적인 조건 변경으로 협의가 무산되면서 자금 조달 계획 역시 좌절되었습니다.

결국 누적된 하자 보수 비용, 분양수익 결손, 장기간의 영업 손실,

다수의 소송 부담이 겹치면서 채무자는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고, 정상적인 채무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영업을 중단하지 않고 기업의 계속성을 유지한 채 채권자들과의 합리적인 조정을 도모하기 위해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개시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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