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1.28
법무법인 스탠다드 법인회생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받은 사건 입니다.

▶︎ 사건번호 : 서울회생법원 2025간회합000
▶︎ 업종 : 방송·공연 콘텐츠 기획, 개발 및 제작업
▶︎ 회사규모 : (청산조정 전) 자산 약 9천만원
▶︎ 채무액 : 약 5억원
▶︎ 진행결과 :
2026.01.06 회생신청
2026.01.08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 회생의 원인 :
채무자는 공연·페스티벌 기획 및 제작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 온 법인으로, 공연 제작 특성상 공연장 대관료, 아티스트 개런티, 무대·음향·조명 등 제작비가 행사 이전에 선지출되는 구조에 놓여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코로나19 이후 공연·페스티벌 시장 경쟁 심화와 관객 수요 분산으로 흥행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개인사업자 시기부터 추진한 다수의 대형 페스티벌이 흥행에 실패하거나 티켓 판매 부진으로 중도 취소되면서 선투입 비용이 회수되지 못하는 손실이 누적되었습니다.
이러한 누적 적자는 법인 설립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져, 신규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과거 손실로 인한 거래처 미지급금과 단기 자금 수요가 동시에 존재하는 구조적 자금 압박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특히 2025년 예정되었던 대형 페스티벌의 투자 유치가 무산되면서 행사 자체가 취소되어 계획된 매출 유입이 차단되었고, 그 결과 거래처 채무 변제가 지연되며 부채가 급격히 누적되었습니다. 결국 채무자는 정상적인 영업만으로 단기간 내 채무를 해소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러 회생절차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보전처분 결정문

▶︎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