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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일반회생] 의류 제조·도소매업 대표자 회생, 서울회생법원, 총채무 11억, 개시결정문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2.04

본문

법무법인 스탠다드 대표자 일반회생 사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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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회생법원 2025회단000

▶︎ 업종 : 의류 제조·도소매업

▶︎ 자산 : 거의 없음

▶︎ 채무액 : 약 11억원

▶︎ 진행결과 :

2025.11.24 회생 신청

2026.01.12 개시결정문

▶︎ 회생의 원인 :

채무자는 의류 제조·유통 법인을 설립한 이후, 초기에는 온라인 중심의 판매 구조를 통해 성장세를 유지해 왔으나, 2024년 하반기부터 외부 환경 변화가 동시에 겹치며 재무 구조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먼저, 국제 정세 불안과 환율 상승으로 인해 해외 OEM 생산 원가가 약 15% 이상 상승하면서 매출원가 부담이 확대되었고, 이를 판매가에 충분히 전가하지 못해 영업이익이 급감하였습니다. 여기에 2024년 하반기 이례적인 기후 변화로 계절 상품 판매 시점이 어긋나면서 가을·겨울 주력 상품의 재고가 대량으로 누적되었고, 특히 단가가 높은 헤비 아우터 상품의 미소진이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동시에 소비심리 위축으로 의류 전반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매출 회복이 지연되었고, 이전 성장 국면에서 확장한 오프라인 매장에 따른 고정비와 인건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매출 감소 속에서도 고정비 지출은 줄지 않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금융권 차입이 증가하면서 이자율 상승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까지 가중되었습니다. 그 결과 유동성은 급격히 고갈되었고, 상거래 채무 변제가 지연되며 채무초과 상태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어, 채무자는 사업을 유지한 채 채권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회생절차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개시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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