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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일반회생] 헬스센터 운영업, 대전지방법원, 총채무 19억, 개시결정문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2.09

본문

법무법인 스탠다드 개인사업자 대표 일반회생 사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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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 2025간회단000

▶︎ 업종 : 헬스센터 운영업

▶︎ 자산 : (청산가치 조정 전)1억 8천

▶︎ 채무액 : 약 19억

▶︎ 진행결과 :

2025.11.12 회생 신청

2025.11.25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2026.01.05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

▶︎ 회생의 원인 :

채무자는헬스센터를 창업한 이후, 지역 내 수요 증가와 사업 확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센터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장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시기에도 확장을 지속하면서 설비 투자,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금융기관 대출에 의존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특히 세무·재무 관리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각종 세금 감면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영이 지속되었고,

매출 대비 이익률은 점차 하락하였다.

이후 세무조사를 계기로 고액의 조세채무가 확정되면서 기존 금융부채와 결합되어 채무 부담이 급격히 확대되었고,

부동산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압류까지 진행되면서 정상적인 자금 운용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그 결과,

사업 자체의 수익성과 계속기업가치는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채무 상환 능력이 상실되어 회생절차 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 개시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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