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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일반회생] 정보통신업, 서울회생법원, 부채 11억,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2.10

본문

법무법인 스탠다드 법인 대표 일반회생 사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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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회생법원 2025회단000

▶︎ 업종 : 정보통신업

▶︎ 자산 : (청산가치 조정 전)328만원

▶︎ 채무액 : 약 11억

▶︎ 진행결과 :

2025.12.26 회생 신청

2025.12.30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 회생의 원인 :

채무자는 IT 기술 기반 정보통신업 법인의 대표자로서,

다년간 시스템 통합 및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국가 R&D 과제 수행과 해외 진출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도한 R&D 투자와 인력 확충으로 고정비 부담이 확대된 상황에서,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가 자금 흐름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2023년부터 매출이 급감하고,

주요 고객사 프로젝트 과정에서 매입처의 업무상 사고로 대규모 보증보험 사고가 발생하면서 재무 구조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공공 발주 사업 연기와 물량 감소까지 겹치며 운전자금 부족 상태가 지속되었고,

이러한 외부 시장 환경 악화와 내부 비용 구조의 불균형이 맞물려 채무가 누적되었습니다.

결국 법인의 정상적인 영업 유지가 어려워졌고,

법인 채무에 대해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부담하고 있던 구조로 인해 채무자 개인 역시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러 회생절차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보전처분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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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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