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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법인파산] 건축공사업, 수원회생법원, 부채 4억, 파산결정문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2.19

본문

법무법인 스탠다드 법인파산 파산결정 받은 사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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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수원회생법원 2025하합000

▶︎ 업종 : 건축공사업

▶︎ 회사규모 : 약 1억원(청산가치 기준)

▶︎ 채무액 : 약 4억원

▶︎ 진행결과 :

2025.12.23 파산 신청

2026.01.23 파산선고

▶︎ 파산의 원인 :

채무자는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며 설립 공사를 수주·시공하였으나,

2023년 말부터 건설 경기 침체와 시장 전반의 위축으로 신규 공사 수주가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건설시장 불안 심리는 매출 축소로 직결되었고,

매출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저가 수주를 시도하였으나 원자재비 및 노무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여기에 전 대표이사의 횡령과 공사대금 회수 지연이 발생하면서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대표자가 경영 정상화를 위해 개인 자금을 투입하고 개인 명의 대출까지 활용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자산 처분이 원활하지 않았고 금융부채가 누적되었습니다.

결과 금융비용이 증가하고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경 국세청 및 건강보험공단의 체납처분으로 법인 계좌가 압류되어 출금이 제한되었고,

이는 자금 운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지속적인 매출 부진, 수익성 악화, 공사대금 미회수, 금융비용 증가,

계좌 압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채무자는 부채초과 및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러 파산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파산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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