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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법인파산] 전자상거래 소매 및 통신판매업, 수원회생법원, 부채 2.9억원, 파산결정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2.20

본문

법무법인 스탠다드 법인파산 파산결정 받은 사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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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수원회생법원 2025하합000

▶︎ 업종 : 전자상거래 소매 및 통신판매업

▶︎ 회사규모 : 약 70만원(청산가치 기준)

▶︎ 채무액 : 약 2.9억원

▶︎ 진행결과 :

2025.12.22 파산 신청

2026.01.23 파산선고

▶︎ 파산의 원인 :

채무자는 전자상거래 기반 위탁판매업으로 출발하여, 2024년부터 고양이 모래 판매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고양이 모래 시장 내 공급 과다와 경쟁 심화로 판매 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신생 브랜드로서 충분한 마케팅 자금을 투입하지 못해 시장 내 입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매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물류비·광고비 등 고정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 대출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이자 부담이 누적되면서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매출 감소 → 차입 증가 → 이자 부담 가중 → 자금흐름 경색이라는 구조가 고착화되었다. 결국 자산은 극히 미미한 반면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하는 지급불능 및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러 파산에 이르게 되었다.

▶︎ 파산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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