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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인회생] 비디오물 배급 및 영화수입·배급업, 디지털콘텐츠 유통 및 엔터테인먼트업, 서울회생법원, 부채 100억, 개시결정문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2.23

본문

법무법인 스탠다드 법인회생 개시결정 받은 사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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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회생법원 2025회합000

▶︎ 업종 : 비디오물 배급 및 영화수입·배급업, 디지털콘텐츠 유통 및 엔터테인먼트업

▶︎ 회사규모 : 자산 약 88억원(청산가치 기준)

▶︎ 채무액 : 약 100억원

▶︎ 진행결과 :

2025.12.24 회생 신청

2025.12.29 보전처분 밒 포괄적 금지명령

2026.01.27 개시결정

▶︎ 회생의 원인 :

채무자는 영상 콘텐츠 유통 및 불법 저작물 모니터링 사업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해 오던 법인이었으나, 남성 아이돌 그룹의 지적재산권을 약 43억 원 규모로 양수하며 엔터테인먼트 사업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구조적 자금 리스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예정되었던 투자금이 집행되지 않으면서 자금조달 계획이 무너졌고, 전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 및 대외적 이슈로 인해 그룹 활동이 위축되면서 매출 창출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비용이 급증하고, 컴백 앨범 제작에 투입한 비용 대비 매출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외주업체 미지급금과 추가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더불어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기존의 안정적 수익원이던 영상 유통·모니터링 사업을 매각하게 되면서 지속적인 현금흐름 기반이 약화되었고, 그 결과 자산 약 66억 원 대비 부채 약 98억 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어 회생절차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 개시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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