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3.05
법무법인 스탠다드 법인회생 개시결정 받은 사건 입니다.

▶︎ 사건번호 : 수원회생법원 2025간회합000
▶︎ 업종 : 부동산 개발 및 분양대행업
▶︎ 회사규모 : 55만원(청산가치 기준)
▶︎ 채무액 : 약 47억원
▶︎ 진행결과 :
2026.01.28 회생 신청
2026.02.02 보전처분 밒 포괄적 금지명령
2026.02.12 개시결정
▶︎ 회생의 원인 :
채무자는 부동산 개발 및 분양대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초기에는 분양대행 및 부동산 개발 사업을 통해 영업을 이어왔으나 2024년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전세사기 사태 등으로 건설시장 전반의 거래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수주 물량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거래처 확보를 위해 저가 수주를 진행하게 되었고, 매출은 발생했으나 공사 원자재 비용과 노무비 부담이 증가하여 적정 이익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여기에 건설 자재와 인건비 상승 등 외부 원가 압박이 지속되면서 영업 수익성이 더욱 악화되었고, 공사대금 일부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방식으로 회수하던 거래처들이 건설 경기 악화로 부도에 이르면서 채권 회수가 어려워져 자금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부채가 증가하고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까지 확대되면서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결국 상거래 채무의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상태에 이르러 회생절차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개시결정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