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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법인회생] 농산물 소분 및 도소매 유통업, 수원회생법원, 부채 21억, 개시결정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3.09

본문

법무법인 스탠다드 법인회생 개시결정 받은 사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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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수원회생법원 2026회단000

▶︎ 업종 : 농산물 소분 및 도소매 유통업

▶︎ 회사규모 : 자산 2천만원(청산가치 기준)

▶︎ 채무액 : 약 21억원

▶︎ 진행결과 :

2026.01.06 회생 신청

2026.01.20 대표자 신문 진행

2026.01.27 개시결정

▶︎ 회생의 원인 :

채무자가 운영하던 법인은 2018년 농산물 소분 및 도소매 유통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요 유통업체에 납품하며 매출을 확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외부 환경 변화와 매출 감소로 인해 유동자금이 부족해졌고, 원재료 가격 상승까지 겹치면서 매출이익률이 저하되어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금융부채가 증가하고 이자율 상승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확대되면서 자금 흐름이 더욱 악화되었으며, 채권자들의 상환 요구와 법적 압박이 지속되어 정상적인 거래 유지가 곤란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하여 일반적인 변제가 불가능한 재정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개시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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