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3.17
법무법인 스탠다드 법인회생 개시결정 받은 사건 입니다.

▶︎ 사건번호 : 수원회생법원 2026간회합000
▶︎ 업종 : 부동산 분양대행 및 중개업
▶︎ 회사규모 : 자산 약 73억원(청산가치 기준)
▶︎ 채무액 : 약 49억원
▶︎ 진행결과 :
2026.01.31 회생 신청
2026.02.03 보전처분 밒 포괄적 금지명령
2026.02.12 개시결정
▶︎ 회생의 원인 :
채무자는 부동산 분양대행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설립 이후 다수의 아파트·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 분양대행 사업을 수행하며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2022년 이후 코로나19 영향, 부동산 규제 강화,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수익형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면서 분양시장 자체가 크게 위축되었고 이에 따라 신규 수주가 급격히 감소하며 매출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동시에 건설사 및 시공사 등 주요 거래처의 부도 발생으로 분양대행 관련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회사의 현금흐름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부채가 증가하고 이자 부담까지 확대되면서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었고, 상거래 채무의 변제 지연과 가압류 위험까지 발생하는 등 재정적 파탄 상태에 직면하게 되어 결국 채무자는 사업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개시결정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