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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조명기구 제조업 대표자 일반회생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5.1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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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회생법원 2026회단0000

▶︎ 업종 : 조명기구 및 전기장치 제조·판매업

▶︎ 채권자 수 : 6곳

▶︎ 채무 : 약 14억원

▶︎ 회사규모 : 자산 약 8억 원(청산가치 반영 전)

▶︎ 진행결과 :

- 2026.03.27 신청

- 2026.03.31 보전처분 결정

- 2026.03.31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

- 2026.04.17 회생절차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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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 :

채무자는 조명기구 및 전기장치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직접 경영해 왔으며, 초기에는 거래처 확대와 매출 증가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기 침체와 건설경기 위축으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운전자금 부족이 심화되었습니다.

외부 차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의 영업을 유지하고 거래처와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대표자가 개인 명의로 대출과 카드 사용을 통해 자금을 지속적으로 투입하였고, 이 과정에서 개인 채무가 누적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의 장기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추가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기대했던 만큼 매출이 회복되지 않아 대출 이자 부담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기존 주택 담보대출 이자까지 겹치면서 매월 고정 금융비용이 급증하였고, 결국 소득만으로는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내용 :

단순히 채무 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점을 중심으로 회생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계속기업가치는 약 8억 9,300만 원, 청산가치는 약 5억 7,600만 원으로 분석되어 채무자를 존속시키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매출 감소, 대표자의 개인 자금 투입, 지식산업센터 분양에 따른 금융부담 증가 등 재정 악화의 과정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대표이사 급여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변제가 가능하다는 점까지 함께 제시하여 법원이 회생절차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개시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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