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5.22

▶︎ 사건번호 : 서울회생법원 2026하합0000
▶︎ 업종 : 낙농품 및 동·식물성 유지 도매업, 식품 제조업
▶︎ 채권자 수 : 67곳
▶︎ 채무액 : 약 53억 6천만원
▶︎ 회사규모 : 자산 약 13억 8천만원(청산가치 반영 전)
▶︎ 진행결과 :
- 2026.04.08 법인파산 신청
- 2026.05.06 파산선고 결정

▶︎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 :
채무자는 개인사업 형태로 식품 브랜드를 운영하며 백화점 및 대형 유통사 입점을 통해 성장하였고, 이후 자체 생산공장 설립과 브랜드 확장을 위해 법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신규 생산라인 운영 과정에서 재고관리 및 수율관리 문제가 발생하면서 생산원가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생산 안정화도 지연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었습니다.
이후 주력 제품인 그릭요거트 생산 및 납품을 본격화하였으나, 납품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되면서 주요 거래처와의 거래가 전면 중단되었고 제조정지 처분까지 이어져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에 원재료 단가 상승과 저가수주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겹치면서 적정 이익 확보가 불가능해졌고, 부족한 운영자금을 금융기관 차입으로 충당하는 과정에서 금융비용 부담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후 채권자들의 압박과 자금 유동성 악화로 회생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가 기각되었고, 결국 더 이상의 정상 영업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법인파산을 신청하게 된 사안입니다.
▶︎ 변호사의 조력 내용 :
채무자의 기존 회생절차 진행 경과와 사업 구조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단순한 일시적 자금난이 아니라 구조적인 수익성 악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생산 안정화 실패, 대장균 검출로 인한 거래 중단 및 제조정지 처분, 원재료 가격 상승과 저가수주로 인한 손익 악화 과정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지급불능 상태가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회생절차 재진행 및 인가 전 M&A 가능성까지 검토하였으나, 조사보고서상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한 이후에는 무리한 회생 유지보다 채권자 피해 최소화와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파산절차 진행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산·부채 현황, 미지급 임금, 거래처 채권관계 및 계속 중인 소송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이 신속하게 파산원인을 판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개시결정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