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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 “논알콜 시장 성장 가능성 인정… 수입주류 법인 간이회생 개시결정”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5.2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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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수원회생법원 2026간회합000

▶︎ 업종 : 주류 수입 및 도매업, 논알콜 제품 유통업

▶︎ 채권자 수 : 6곳

▶︎ 채무액 : 약 11억 7천만 원

▶︎ 회사규모 : 자산 약 4억 5천만 원(청산가치 반영 전)

▶︎ 진행결과 :

- 2026.04.16 간이회생 신청

- 2026.04.16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

- 2026.05.07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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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 :

채무자는 수입 주류 및 논알콜 제품을 온·오프라인으로 유통하는 법인으로, 대형마트·편의점·백화점 등에 제품을 공급하며 사업을 확장해왔습니다. 그러나 COVID-19 이후 수입 맥주 시장 전반의 침체가 이어졌고, 소비 둔화와 경기 불황으로 매출 감소가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홈플러스 벤더사업 종료 이후 매출 기반이 약화되었고, 판매 부진 속에서도 과도한 수입 물량 확보가 이어지면서 재고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제품은 원가 이하 할인 판매가 이루어졌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재고의 폐기 손실까지 발생하면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여기에 실질적 운영자의 교통사고 및 암 투병으로 장기간 경영 공백이 발생하였고, 해외 공급사 미지급 대금과 운영자금 부족 문제가 누적되며 자금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기존 채무의 기한이익 상실로 재정적 위기에 이르게 되었으나, 논알콜 시장 성장 가능성과 기존 거래처 유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유지 및 정상화를 위한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내용 :

변호인은 단순한 채무 조정에 그치지 않고,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회생 필요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실제로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는 약 5억 3,000만 원, 청산가치는 약 2억 원 수준으로 분석되어 사업 지속의 경제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수입 주류 시장 침체, 재고 폐기 손실, 경영 공백 등 외부·내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재무위기가 발생하였음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였고, 기존 거래처 유지 및 논알콜 시장 확대 가능성을 근거로 향후 회생 가능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비용 절감 노력, 인원 구조 조정, 운영비 축소 등 자구계획과 함께 향후 신규 거래처 확보 및 매출 회복 전략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개시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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