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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 일본 진출 좌절과 유동성 위기, 브랜드 기업의 간이 회생절차 신청 사례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6.1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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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회생법원 2026간회합0000

▶︎ 업종 : 신선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소매업, 화장품 유통 및 판매업

▶︎ 채권자 수 : 6곳

▶︎ 채무액 : 5억 7천만 원

▶︎ 회사규모 : 자산 약 3억 원(청산가치 반영 전)

▶︎ 진행결과 :

- 2026.04.22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

- 2026.05.07 보전처분 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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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 :

채무자는 화장품 유통 및 판매를 중심으로 성장해 온 법인으로, 2022년에는 수출 중심 영업을 통해 연간 수출액 10억 원을 달성하는 등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일본 수출시장이 엔저 현상의 장기화로 위축되면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일본 거래처들의 구매 규모가 감소하였고, 환율 영향으로 판매할수록 수익성이 떨어지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매출 회복을 위해 국내외 온라인 판매 확대와 일본 현지 법인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예정되었던 투자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않으면서 부족한 자금을 자체적으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쟁 심화로 판매단가를 인하하는 과정에서 수익성이 더욱 악화되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자사 브랜드를 출시하며 마케팅과 제조비용을 대폭 투입하였습니다. 일부 해외 오프라인 매장 입점 성과도 있었으나 증가한 금융부채와 금융비용 부담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하였고, 결국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 요구와 민사소송 제기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상거래채무 변제가 지연되었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위험에 직면하여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내용 :

채무자의 재무상태와 사업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단순한 자금난이 아닌 외부 환율 환경 변화와 투자계획 차질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청산가치가 약 1억 660만 원인 반면 계속기업가치는 약 2억 2,307만 원으로 산정되어 기업을 존속시키는 것이 채권자들에게도 더 유리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우즈베키스탄 시장 진출 실적, 자사 브랜드 출시 현황, 향후 영업망 확대 계획 및 비용 절감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채무자가 단순한 한계기업이 아니라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는 점을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회생절차 개시 필요성과 사업 지속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 보전처분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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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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