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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 수입주류 시장 침체와 원가 상승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주류수입업체, 간이회생 개시결정 사례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6.1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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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수원회생법원 2026간회합000

▶︎ 업종 : 주류수입 도매업, 무알콜맥주 수입 및 판매업, 전자상거래업

▶︎ 채권자 수 : 6곳

▶︎ 채무액 : 약 11억 7천만원

▶︎ 회사규모 : 자산 약 4억 5천만 원(청산가치 반영 전)

▶︎ 진행결과 :

- 2026.04.13 신청

- 2026.04.16 보전처분 결정

- 2026.04.16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

- 2026.05.07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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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 :

채무자는 1991년 설립된 주류 수입·유통 전문 법인으로 대형마트, 편의점 등 다양한 유통망을 확보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0년 수입맥주 과세체계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되면서 

통관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코로나19 이후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주류 소비가 감소하여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유로화 환율 상승, 물류비 증가, 유럽 공급사의 수출단가 인상 등 외부 환경 악화가 겹치며 원가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자는 매출 확보를 위해 신규 거래처를 대상으로 저가 수주와 할인 판매를 확대하였으나 충분한 수익을 확보하지 못했고, 일부 거래에서는 역마진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급사 물품대금, 인건비, 통관세 납부 부담이 누적되었고 운전자금 부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후 금융부채 증가와 이자비용 상승으로 자금 유동성이 더욱 악화되었으며,

상거래채무 변제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속적인 손실 누적과 유동성 위기로 인해 정상적인 채무 변제가 곤란한 상황에 이르러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내용 :

채무자의 사업 구조와 재무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진행하였고,

수입주류 시장 침체, 세금제도 변경, 환율 및 물류비 상승 등 경영악화 원인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자산·부채 현황, 채권자 관계, 향후 영업 지속 가능성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와 회생 가능성을 입증하였고,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이끌어내어 강제집행 위험을 차단한 후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개시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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